유아인, 수의 입고 항소심 출석.."배우 삶에 큰 타격" [스타현장]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입력 : 2024.11.19 12:12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반성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두 달 전 법정 구속된 만큼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긴 하지만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고 앞으로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며 유아인의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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