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구형보다 낮은 1심 선고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운전에 대해 열흘 만에 시인했지만,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월 28일 3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