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감독. /사진=KBL 제공 |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원고 유도훈 전 감독이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잔여 연봉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도훈 감독은 한국가스공사 사령탑을 지내다가 지난 해 6월 팀을 나와야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유도훈 감독을 비롯해 신선우 총 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 계약을 해지했다.
유도훈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다. 연봉 3억 3000만원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부진한 성적과 코트 밖 이슈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도훈 감독은 "회사 측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고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