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현재 소송(고소 포함)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에 있다면, 이번 글은 꼭 읽고 기억해두자. 꼭 기억해 둬야 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진술의 신빙성(신뢰성)'이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된 주장과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수다. 이 두 개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상대방 변호사가 유명하다 하더라도(전관 출신, 대형로펌 출신 등등)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증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인적증거, 물적증거, 서증(서류 증거)로 나눌 수 있는데, 진술은 인적증거(사람이 말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에 해당한다.
진술이 물적증거나 서증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진술의 힘은 강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순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서류(예컨대, 계약서)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도 영수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약속하는 통화 내용 녹음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한 입장이던 아니면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한 입장이던지 간에 어느 쪽 진술이 믿을만한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날 때가 많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내용이 (1)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2) 상식에 부합하는지, (3) 허위 내용을 말할 동기가 없는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성폭력 사건에서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고 판단하였다.
/사진제공=pixabay |
일관된 진술이라 함은 당사자가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 진술이라 함은 육하 원칙에 맞춰 직접 경험해야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늘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진술 내용이 상식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그 진술의 내용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술자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어야 한다. 쌍방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인이 도로 위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 사람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떤 회사 경영자의 직원이 진술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근로자의 관계 특성상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진술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소송을 앞두고 혹은 이미 소송 중에 있다면, 자신의 진술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해보자. 내 진술의 신빙성은 높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다면 소송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만약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