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증거有" 선우은숙·유영재, 오늘(21일) '혼인취소 소송' 3차 공판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4.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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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21일 오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선우은숙 측은 증언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3차 공판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선우은숙 변호인은 "두 사람이 개인적인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히 난도가 높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그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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