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21일 오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재판에 앞서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혼인신고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영재 측 역시 선우은숙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음을 확인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그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