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황재균 /사진=지연 SNS |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연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달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연은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연과 황재균은 열애 6개월 만인 지난 2022년 2월 결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중계된 KNN 라디오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경기 중계 도중 이광길 해설위원은 캐스터에게 "황재균 이혼한 것 아냐?"며 최근 황재균의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혼 때문이란 듯이 말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지연의 전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