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사진=스타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최민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민원인은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에게 한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 법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지난달 24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술에 취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돈을 가슴에 꽂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율희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다. FT아일랜드는 향후 최민환을 제외한 2인 체제로 활동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