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11. 동업을 하기 전 고려 사항 ①

채준 기자 / 입력 : 2024.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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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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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혼자 사업을 시작하자니 돈도, 기술도 부족한데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좋겠지?'


'아니야.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잘 되던지 못 되던지 결국에는 친구 사이 다 깨지는데 안 하는 게 나아.'

사업 시작 전 동업을 고려해봤다면 한 번쯤 뇌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들일 것이다. 잘 되면 더 없이 좋지만 분쟁의 커다란 씨앗이 되기도 하는 동업, 2회에 걸쳐 동업에 관해 꼭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동업이란?


동업은 둘 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자본, 노력, 기술 등을 상호 출자한 뒤 공동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분담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법적 형태로는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합자조합'이 있다.

민법상 조합(제703조)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으로 동업자 모두가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해야 하며, 동업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법의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익명조합(제78조)은 동업자 중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고 영업자는 노무를 출자(자본과 함께 출지도 가능)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일방(익명조합원)에게 나누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즉 익명조합원은 자본 출자만 하고 직접 사업을 경영하지는 않으며, 영업자가 영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다. 동업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법의 익명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합자조합(제86조의2)은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에 따라 동업자들의 지위가 나뉘는데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이다. 동업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자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동업의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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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장점으로는 자본과 전문성(노무)의 결합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을 경우보다 위험과 책임을 동업자 사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동업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동업자간 의견이 갈릴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던지 안 되던지 이익 분배나 책임 소재에 대해 분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동업의 단점이다.

동업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주요 민사 분쟁유형으로는, 동업자 간 이익 분배 비율에 관한 문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 동업 해지 시 동업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한편, 공동 사업상 발생하는 분쟁의 속성상 돈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 재산범죄로 형사고소하는 일도 적지 않다. 동업자 일방의 횡령 또는 배임, 허위 회계장부 처리로 인한 사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동업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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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을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게 좋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야 잘 될 경우만을 가정하고, 또 친구 사이에 이것 저것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이 껄끄러워 대강의 동업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결국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 기준이 되는 것이 '동업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여러 사항들, 특히 각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과 손실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 관계를 해지할 시 그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동업 관계는 언제 해지하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동업 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를 둘 것인지(경업금지 등)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계 사례를 보면, 동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2대, 3대에 걸쳐 잘 유지되어 온 동업 관계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동업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사례, 동업 계약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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