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림'(감독 이병헌)의 주연배우 아이유가 개봉 인터뷰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2023.04.24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고발인 A씨가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법정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8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이유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역시 A씨 측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앞서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음악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다. 당시 A씨는 아이유의 노래 중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고발 의도가 흠집내기 아니냐는 반응도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서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아이유 변호인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 변호인은 "온라인상에서 A씨가 저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A씨를 비롯해 악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 중에서는 원고와 같이 학교를 다닌 분도 있다"라고 전하며 재판의 신속 판결을 요청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인원은 총 180명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며 이 가운데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아이유의 명예 훼손한 사람 중 일부 신상정보가 특정됐고, 이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었다. 소속사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