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활고 주장 슬리피, 3년간 1억 3000만원 배임" 고발장 보니

TS "뒷광고 승인한 적 없다" vs 슬리피 "묵시적 동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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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40, 김성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하면서 다시 법적 싸움을 앞두게 됐다.

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지난 11월 28일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슬리피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슬리피와 TS는 최근까지 전속계약 관련 이슈로 갈등을 빚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TS는 슬리피가 이른바 뒷광고를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슬리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끌어냈다. 당시 슬리피는 미지급 전속계약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와 2019년 1분기 정산금,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을 못받았다며 법원에 청구 소장을 제기했고 1심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TS는 이에 불복하고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TS는 1심 패소와 관련, "뒷광고 관련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서 졌다"라는 입장과 함께 치열하게 증거를 확보해나갔고 이에 대한 슬리피의 답변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슬리피는 이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2심 기일변경만 무려 12차례 진행되며 재판이 장기화됐다. 슬리피는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개인적 사정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TS에 조정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물론 TS는 "합의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의 실질적인 최종 선고였던 항소심에서도 슬리피는 승소했다. 이에 대해 TS는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 판결을 받았다"라는 입장에 더해 "전속계약 해지 역시 원만한 조정에 의한 게 아닌 신뢰파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고 판결된 것"이라고도 거듭 주장했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TS의 슬리피 상대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슬리피가 2016년 7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독자적인 SNS 광고활동 등을 통해 합계 6891만 450원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배임 혐의 근거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TS는 이에 더해 "(밝혀지지 않은 내용 포함) 총 76회, 1억 3249만 7943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TS는 "슬리피는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서 TS에게 알리지 않고 SNS 광고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령, 사용했다"라며 "이에 대해 슬리피는 당시 재판에서 답변을 일체 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1심 때는 광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2심에서 계약서 등 증거가 나오자 답변을 거부하고 지연했다"라고도 항변했다.

더욱이 TS는 "이후 슬리피는 이와 관련해 'TS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따라 돈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TS가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와 함께 TS는 슬리피의 뒷광고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 고소와 함께 2심 재판부가 결론냈던 슬리피의 미지급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TS는 당시 슬리피와 2016년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총 1억2000만원에 대해 '추가 전속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부속합의로 매월 200만원, 마지막달 300만원 등의 월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했으며 "슬리피 역시 이에 대해 TS로부터 받은 월급이라고 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TS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최근 출연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에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냥 좋아할 순 없었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며 "6년에 걸쳐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재판 비용이 자꾸만 늘어났다. 그러면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부양해야 할 가족은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사까지 밝혀야했다"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 9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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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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