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 불륜 언급 "다른 女와 '사랑해' 문자 주고 받아" [스타현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입력 : 2024.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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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스타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의 불륜 사실을 언급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은 친언니의 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유영재의 불륜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도 11월에 불미스러운 일로 유영재와 다투게 됐다.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다. 유영재가 '잘자' '사랑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가정적으로 싸운 일이 많았는데, 그 문자만큼은"이라며 "상대방이 '미투'라고 답장 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은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같은 해 12월에 유영재와 합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살았던지라 마음 한쪽이 힘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그러고 언니네 집에 있으면서 유영재가 '만나자'며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제가 피했던 이유는, 유영재가 말을 잘하니까 그동안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18년을 혼자 살다가 이 사람을 선택했고, 유영재도 10년 동안 혼자 살다가 나를 선택했다. '황혼 재혼'이라고 다 기사가 났다. 선뜻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서류를 냈지만, 유영재가 나와 마주쳤을 때 각서를 쓰고 '어렵게 만났으니까 (다시) 가보자'고 했다. 그렇게 이혼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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