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가은 /사진=이동훈 |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7일 오후 은가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이하 TSM엔터) 대표와 TSM엔터 측 변호인 그리고 은가은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임 변호사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정상금 미지급, 업무 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관계 파탄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달간 정산을 미루고 정산 명세 제대로 제출 안 해줘서 올해 10월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은가은 씨는 '정산 문제를 경리 뽑아서 한다더니 계속 안 준다'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은가은이 TSM엔터와 전속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약 9억 5000만 원가량이다. TSM엔터 측은 "조금 늦을 때는 있어도 꾸준히 다 정산해줬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임 변호사는 "이 수령액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가은은 지난달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은가은은 TSM엔터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TSM엔터 측은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지난 2월 은가은과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을 상호 확인했다. 그 이후에도 소속사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금도 누락 없이 정산금을 지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은가은 측이 주장한 업무 태만 등의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은가은은 "계약기간 내내 정산일에 정산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다. 항상 지연됐고 심지어 비용 영수증 한 장 본 적이 없었다. 이 일이 터지고 소속사는 언론에 정산금 안 준 적 없다고 한 뒤 그날 부랴부랴 송금했더라"라고 반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