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미 이어 며느리 서효림도..출연료 미지급 고통 "1억 원 이상"[종합]

김나연 기자 / 입력 : 2024.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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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서효림 / 사진=tvN
배우 고(故) 김수미에 이어 그의 며느리이자 배우 서효림도 출연료 미지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스타뉴스에 "2022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을 비롯해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서효림이 받을 돈은 1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 연락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지끄는 전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인건비 관련해서는 몇몇 분은 뒤늦게 받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림 측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중재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앞서 서효림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고(故) 김수미도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4년간 출연한 연극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속앓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 씨는 "어머니가 '친정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이 지난 14년간 출연하며 생전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김수미를 포함한 주요 출연자와 스태프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된 금액만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효림 전 소속사 김선옥 대표는 디스패치를 통해 "경제 상황이 여의찮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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