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스타현장]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입력 : 2024.1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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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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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10월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당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면서 초범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소 자신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감안해달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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