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 심정"..한소희 母, 구속 3개월만 풀려났다 '불법 도박장 개설'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 입력 : 2024.12.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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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29일 오후 서울 성수동 디올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4.05.29 /사진=임성균
배우 한소희(본명 이소희·31)의 모친 신 모(55) 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최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라며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신 씨가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구형, 양형 부당으로 불복해 항소했다.

신 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도박장 7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신 씨는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9월 한소희 모친 구속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면서 "한소희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소희는 2020년엔 모친으로 인해 '빚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신 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에 한소희는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 빚을 변제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에도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소희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한소희 명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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