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고희진 감독 조롱' 다니엘레 코치, 3G 출장정지+벌금 300만원 징계→흥국생명도 고개 숙였다

김동윤 기자 / 입력 : 2024.1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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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경기 중 상대 사령탑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흥국생명 배구단 수석코치 다니엘레 투리노(이탈리아)가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장 정지 및 3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황은 이러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정관장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44)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2세트 19-17로 정관장이 앞선 상황에서 고희진 감독이 심판과 이야기를 나눴고, 다니엘레 코치는 고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액션을 취했다. 당시 중계를 맡았던 차상현 해설위원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배구는 네트를 갈라놓고 하는 신사적인 스포츠다.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승패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매너를 지키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맹은 다니엘레 코치를 금일 상벌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치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 운영 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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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더불어 KOVO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완벽히 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흥국생명 역시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입장문을 전했다. 흥국생명은 "먼저 지난 12월 17일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경기 도중 있었던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울러 구단은 정관장과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2월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으며,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구단에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흥국생명 배구단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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