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없다 "위법 NO"[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12.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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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이 대표로 있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놓아라"면서 "방 회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정상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으뜸기업 유지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이브를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한 바 있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100개 기업을 의미하며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하이브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이슈와 함께 산업재해 은폐 등의 의혹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고 산재 미처리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 대상 갑질 논란 역시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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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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