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 불가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주주 이익 위해 검증된 경영진 필요"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입력 : 2025.0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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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는 불가능하다고 2일 주장했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하루 앞선 1일 신년 인사를 겸한 임시 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 및 주주친화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MBK·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주주 권익보호는 커녕 주총에서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MBK·영풍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된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소수주주 보호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실질은 최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졌다는 해석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MBK·영풍은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약 7.5%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외에는 본인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를 아예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없어 소수주주 권익보호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임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이 상법을 위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최대 인원 19명 제한 ▲사외이사 후보 7인 추가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도 ▲발행주식 10대 1 액면분할 ▲소액주주 보호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이사회 결의에 따른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지급 전환 등의 안건 등을 추진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1일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 친화적이며 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의안들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최근 10년간 특히 자신이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의 EBITDA와 배당금, 배당성향, PER, PBR 등 경영지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경영진의 검증된 성과와 경영능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를 포함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면서 경영진만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 활동과 목표는 전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회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고려아연을 이끌 수 없는 무한책임 전문경영인이라며 따라서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회사 경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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