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문체부 "징계·제도개선 조치 후 통보해야"[공식발표]

박건도 기자 / 입력 : 2025.01.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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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는 2일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5일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한 뒤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축구협회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문체부는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7건(▲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의 부정적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했다"며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과 시정 등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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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 /사진=뉴스1
아울러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 의혹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특정감사 발표에 11월 6일보도자료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축구협회 규정을 준수했다. 축구인 사면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 등 조치도 완료했다"고 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재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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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왼쪽)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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