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막는다..'송민호 방지법' 발의 [스타이슈]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1.07 14:55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송민호가 6일 오후 서울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쿠사마 야요이와의 협업 컬렉션’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1.06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용원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의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기로 작성된 점에 미루어 보아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왔고, 이 같은 관리 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송민호는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송민호의 근무지와 거주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폐쇄회로(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과 복무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송민호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가 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