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새 선거일 1월23일 확정! 허정무 후보도 나온다 "이미 등록된 후보 자격 유지" [공식발표]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5.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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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사진=뉴스1 제공
연기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확정됐다. 오는 1월 23일에 열린다.

축구협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선거인단도 새롭게 구성된다. 재추첨은 1월 12일이다.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1월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추첨), ▲1월 13~15일: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월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월 16일~1월 22일: 선거운동기간, ▲1월 23일: 선거일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7일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도 중단됐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의 K리그 감독, 선수 등 상당수가 축구협회장 선거일에 해외 전지훈련 등 일정이 잡혀 있어 제대로 된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정보다 21명이 부족한 선거인단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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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사진=뉴스1 제공
허 후보는 나이 제한 변수에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허 후보는 1955년 1월13일 출생으로 현재 만 69세인데, 만약 축구협회장 선거가 1월 13일 이후에 열린다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축구협회정관에는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선거 운영 관련 내용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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