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
축구협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허 후보는 새로운 선거 일정에 대해 "축구협회장 선거를 23일에 한다는 축구협회 발표는 거짓"이라며 "허 후보나, 신 후보 모두 협회의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거부했다. 축구협회는 가처분 이후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며 이날 2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23일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반대했고, 법원 가처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 같이 보고하겠다고 축구협회 운영위 간사가 대답해 회의를 마쳤다. 필요하면 신 후보 측에 확인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 측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선거가 아니기에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정 후보 측 사람들이다. 그 분들이 나가야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후보 측은 "법원에 제출된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
축구협회는 이날 새로운 선거 일정과 함께 선거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에 대해선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했다. 이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
하지만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