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된 뒤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마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항고 기각이 확정된 뒤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후보자 중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다음날인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처분에 불복, 곧바로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1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다시 항고를 했지만 법원도 이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강태선, 유승민 등과 오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강태선 후보. /사진=뉴스1 |
기각 소식을 접한 강태선 후보는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를 자신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독선과 부패로 체육계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 회장은 체육회의 미래를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기각한 것은 그의 행태가 체육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이 회장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항고할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 체육회의 정상화를 더욱 늦추고 혼란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