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민환 폭로 그후..율희, 침묵하는 진짜 이유 '반박 가치 無'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5.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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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사진=율희 SNS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를 겨냥한 폭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최민환이 율희와 이혼 사유로 잦은 가출과 수면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율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율희는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공개된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최민환이 이혼이 자신의 업소 출입 때문이 아니라 율희의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이 이유라고 밝힌 것에 대한 첫 입장이다.


특히 최민환은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을 잤다고 폭로했다. 또한 율희가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까지 무단으로 집을 비우고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율희 측은 스타뉴스에 "하루에 4시간만 활동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최민환과 불화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것을 두고 '가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육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율희는 최민환의 작심 폭로 이후 침묵을 지켰다. 애초 공식 입장을 곧바로 준비했으나,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여론전은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소속사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민환의 일방적 주장이라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공개된 영상도 최민환의 폭로와 관련 없는, 미리 예정된 날짜에 예약을 걸어둔 콘텐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율희 측은 "율희는 양육권에만 집중하고 싶어한다"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식 입장문을 내기 보단 법정에서 얘기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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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사진=스타뉴스
율희 측은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런 가운데 율희는 지난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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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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