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있는 (왼쪽부터) 홍상수 감독, 김민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17일 오전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 올봄 출산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무려 10년째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전한 '임신' 소식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 장성한 딸을 두고 있다.
즉, 법적으로 '유부남'이다.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재판부 판단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불륜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A 씨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내 A 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 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상수 감독의 유책성과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홍 감독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라고 전했으나 이후로도 이혼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당시 홍상수 아내 A 씨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아이의 '아빠'가 되며 이들의 '불륜' 행태가 다시금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아이 출산 후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른다. 아이 모친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 A 씨가 된다. 혹은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