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또 마약..'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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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사진=어베인 뮤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래퍼 윤병호가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됐다고 주장하지만, 구치소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통상 수감자에게 처방된 약을 배분할 때 수감자별로 배분된 약을 삼키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원심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윤병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 1과 2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쇼 미 더 머니' 시즌6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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