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尹 구속 후 취재진 집단 폭행..언론 자유 심각한 위협" [공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5.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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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2025.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집단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KBS가 사건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지지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KBS 측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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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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