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장소등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0대)를 비롯해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이 20일 보도했다. A씨는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곳의 국내 사무실을 두고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으로부터 1조 1000억원 규모의 도박 판돈 입금 업무를 대행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6만 6802명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0.1%의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의 사무실.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
경찰은 국세청에 약 7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조세 탈루 통보했고, 불법 도박사이트 112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