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
축구협회 대의원들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 제1차 임시 총회를 열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4명(시도협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의 장 5명) 가운데 총 24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의원 총회는 협회 정관 제36조(임시총회의 소집) 제1항 2호에 따라 개최됐다. 해당 규정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소집을 요구할 때 협회는 임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재적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들은 지난 14일 협회 사무국에 '신임 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 및 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안건 상정'을 목적으로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전달했다.
대의원 총회는 이날 공정한 회장 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협회 정관 제22조 8항에 의거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종료 및 차기 집행부 출범전까지 현 집행부 임원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임원들의 집행 권한을 확인 및 의결했다.
또 22조 제8항은 '선임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임임원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 및 감사로 규정돼 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
이어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투명해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불신과 축구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출마 후보자들에게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