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안 갚은' 임창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범행 반성 안 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 입력 : 2025.0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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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사진=뉴스1 제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쯤 필리핀 한 호텔에서 도박을 위해 지인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임창용이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미 변제는 마무리됐고 사기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5시즌 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이듬해 단순 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 선수 은퇴 이후에도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음해 7월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서 21위에 올랐지만, 기념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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