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 [스타현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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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꺠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묻고 가려고 했으나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까지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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