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 전모(5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손 판사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선고는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전 씨가 불출석해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전 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말 오뚜기와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고료 85만 달러(12억 2300만원)를 받은 후 류현진에게 70만 달러(10억 700만원)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류현진이 수사당국에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은 점도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야구선수 류현진의 국내 광고 계약 업무 대행 등 국내 활동 에이전트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로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 /사진=김진경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