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다음 날인 24일 유영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사도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 또한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유영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은 말을 남겼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