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및 관련자들, 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최 씨의 가족들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을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에서 순환 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해외법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순환 출자 구조를 만든 것)은 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배임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윤범 회장)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범죄 행위로 나가게 해 벌금이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손해를 끼쳤고 손자회사가 손해가 나면 고려아연도 손해가 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시켜도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C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SMC는 외국 법인이고 SMC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규제는 적용이 없다"며 "어제 주총장에서 의결권이 유효한데 왜 안 주냐고 항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엔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박기덕 사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직원과 주주, 지역사회를 위해 MBK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함께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은 MBK와 함께 고려아연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 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인 기업의 파트너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이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려아연은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비난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대표하는 고려아연 임직원, 기술진과 노조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적대적 M&A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 인사 일부를 이사회에 진출하는 방식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MBK가 원하신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제안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MBK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둘 중 한 명이 죽고, 하나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다칠 것이고 고려아연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산업은 멍들고 직원들은 피해를 입고, 지역사회조차 상처받을 것"이라며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고려아연 전 임직원과 기술진 그리고 노조는 절대로 그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