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김흥국, 사고치고 적반하장 태도 "마음대로 보도해"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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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감독 윤희성)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질타받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는 김흥국의 무면허 운전을 지적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불법 차선 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뒤늦게 공개됐다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흥국은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인제 와서 MBN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나"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이 "결국 했다는 거냐. 반성도 없고 몇 살이냐"고 지적했고,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받아쳤다. 그의 사과 없는 적반하장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김흥국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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