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중징계 어떻게 되나... 축구협회 행정소송 제기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5.02.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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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63)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 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가 제시한 권고 시한은 2월 3일까지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는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된 가운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징계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 회장의 중징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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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사진=뉴시스 제공
앞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회의를 열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한국대표팀 감독은 "축구협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정 전 회장 징계와 관련한 회의조차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의 모든 임원들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후보인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도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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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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