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2025년 제2차 이사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연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 상무 연고협약 기간의 만료일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되는 안건이 의결됐다"며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협 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일 서울시 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2025년도 2차 이사회 결과에 대해 연맹은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하여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따라 특별 선수 등록기간이 K리그에도 적용된다. 연맹은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적용한다"며 "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지정하여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기타 규정도 손봤다. 연맹은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선수(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관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홈그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에는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