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일가, 100년 동안 회장 가능하겠네" 신문선·허정무, 선거 시스템 비판... "선거인단 300명으로 확대하라"

박재호 기자 / 입력 : 2025.0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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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하는 신문선(67), 허정무(70) 후보가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나란히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원래 회장 선거는 지난 1월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취소됐다. 이후 선거운영위원회는 1월 23일로 다시 선거 날짜를 잡았지만 선거운영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장정 연기되는 혼란을 맞았다.


표류 끝에 전날 새 선거운영위가 꾸려졌고 오후 회의 끝에 새 선거 일정을 26일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그대로 경쟁을 펼친다.

신문선 후보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새 선거운영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협회 정관에는 선거인을 100~300명까지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 1월 8일 선거를 위한 선거인은 194명으로 정했는데 이는 당시 선거운영위원회가 직능별 구성 조건에 따라 정한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특히 현 선거인단 직능별 구성에는 큰 '흠결'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생활축구와 통합하며 흡수된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선거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선 후보는 "대한체육회는 시·군·구 체육회 회장단에게 투표권을 배당한 반면 축구협회는 단 한 표도 배정하지 않는 기울어진 선거인 구성을 했다. 이는 축구협회가 정몽규 후보를 유리한 선거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선거운영위는 정관이 정한 300명의 선거인단 규모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별 인원을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신문선 후보는 "현 선거 시스템은 현 집행부가 만들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의 비율을 기초한 선거인단 선정의 함정이다. 이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이라도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원, 임원에 대한 선거인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몽규 후보를 이긴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선거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문선 후보는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는 공정한 절차와 선거 진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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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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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정무 후보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한 현재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지난번 선거운영위원회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위법·부당한 선거운영으로 인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끝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해산됐다. 이에 축구협회 행정 공백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허정무 후보 측은 "선거인단이 모두 부담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선거일인 26일에는 유소년팀부터 대표팀까지 모두 경기를 하루 쉬도록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선포하길 바란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A매치 기간 중 다른 경기를 갖지 않는 제도를 응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등, 대학팀들 지도자 선수들이 경기에 상관없이 투표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무 후보는 신문선 후보처럼 선거인단 확대를 적극 주장했다. "협회 정관에서는 이미 선거인단 수를 30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번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구성을 감안해 시도협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단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라는 의미에서 시도협회장, 전국연맹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은 12월 9일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한다. 상당수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등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됐는데, 앞으로 4년을 함께 해야 할 회장 선거에 새로운 회장 등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선거인단 규모를 정관에서 허용한 300명까지 확대한다면 새로 당선된 회장들을 선거인단에 추가로 포함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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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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