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기상캐스터' 근로자성 여부 검토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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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예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였던 오요안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자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 없이 행정 종결했다.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당사자'로 판단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인 같은 해 12월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졌다.

MBC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외부 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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