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15.명예훼손과 모욕 피해 대응

채준 기자 / 입력 : 2025.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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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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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최근 흔히 들을 수 있는 법률 용어중 명예훼손과 모욕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일반인들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명예훼손에는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나?

명예훼손에는 형법에 있는 명예훼손죄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며,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명예훼손죄(형법)'로 처벌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사실을 적시한 건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건지, (3) 진실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4)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건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위 4가지 요건 이외에 (5)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

(1)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공연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다수인에게 알려져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 유포를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된다. 단 명예훼손성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상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명예훼손죄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만약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법 제312조의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실무상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표현 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면 사실', '표현 내용이 가해자의 추상적 가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면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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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3) 진실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 적시를 하였다면 그 사실이 진실된 사실인지 허위사실 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으며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은 사유)에도 해당될 수 없다.

(4)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건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는 통상의 사회 인식을 가진 사회적 평균인에게 어떤 인상을 부여하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5)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요건 충족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 달리 위법성 조각 규정이 없지만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죄와 안된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는 정당행위로 와 무죄판결을 성공한 사례가 있다.

모욕죄 성립여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헌법 311 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 쩍 감정을 표현할 때 인정된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와 법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내용을 녹음 또는 촬영한 기록,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캡처한 화면,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등 가해자의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렵게 고소나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도, 문제되는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알기 어려워 행동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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