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금품갈취' 김준수 협박 BJ 징역 7년 실형 "죄질 나쁘다"[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5.0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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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가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JX 2024 CONCERT [IDENTITY] in SEOUL'(아이덴티티 인 서울, 이하 [IDENTITY])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iNKODE /사진=김창현 chmt@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BJ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역시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라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아프리카TV 전신)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한 게 아니었다"며 "부친이 전립선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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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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