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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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진행된 정규 11집 앨범 '폴 투 플라이-후'(Fall to fly-後)'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 및 쇼케이스 '10억 광년의 신호'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hwijpg@(김휘선 인턴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상북도 구미시 시장 김장호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승환은 헌법소원청구서 사진을 게재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공연을 진행했고 이후 일부 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은 그의 구미 공연을 반대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 이유로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서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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