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후보 자격 인정" 신문선·허정무 주장에도 선거위원회 똑같은 입장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5.02.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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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대한축구협회 선거위원회가 정몽규(63)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선거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몽규 후보 등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후보와 함께 출마한 신문선(67), 허정무(70)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27건에 이르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 후보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선거위원회는 "먼저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25년 2월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허 후보는 최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선거위원회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위원회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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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또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단이 확대돼야 한다는 신 후보, 허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선거위원회는 "신, 허 후보는 제기하신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축구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축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폭넓은 축구인들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위원회는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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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한편 선거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축구협회장 투표는 26일 축구회관에서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 추첨을 3차 회의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된다. 12일부터 사흘간 명부 알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15일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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