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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희원, 구준엽 /사진=보그 타이완 |
가수 클론 구준엽이 고(故)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다고 알려졌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서희원은 전 남편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인 지난 2일,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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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희원 |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6억 위안(약 12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는 대만 타이베이시 신이구 소재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걸로 알려졌다. 그는 신이구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을 소유했으며 2011년 매입한 그랜드뷰 레지던스는 2020년 5481만위안(109억4457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미술관 부지는 현재 약 4438만위안(약 88억6000만원), 펜트하우스는 8034만위안(약 160억40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대만 법조계는 서희원의 유산 상속이 유언장 유무로 판가름 난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 변호사는 고 서희원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산이 배분될 수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유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분,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산 관련 장모에게 권한을 맡기는 걸로 결정했다. 또 구준엽은 서희원의 어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에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