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DB |
11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숲이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숲은 광고주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면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를 광고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광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광고비의 약 90%는 광고를 제작·수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지급하고, 숲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간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숲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머에게 지급하는 광고비까지 자사 매출에 포함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는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은 △2020년 약 20억 원 △2021년 약 120억 원 △2022년 약 270억 원 △2023년 약 40억 원 △2024년 1~3분기 약 110억 원이다.
숲은 지난 2021년 회계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받았으나 일부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숲 측은 계약서에 대해 2019년부터 보완 차원에서 매년 변경해 온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 조사를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