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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최동석 /사진제공=스토리앤플러스 |
최동석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11일 스타뉴스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박지윤 법률대리인 측 입장에 반박한 것.
최동석 법률대리인은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까지 14년여 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박지윤 명의이지만 부부 공동의 주요 재산이었던 압구정 H아파트와 답십리동 D아파트 등은 모두 혼인관계 이후 취득한 것"이라며 "비록 박지윤의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 기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이고, 향후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될 수도 있는 재산이다. 그럼에도 박지윤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최동석과 아무런 논의 없이 위 부동산들을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D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박지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도 42억 원에 매도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비록 해당 아파트가 박지윤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D아파트를 매입했다. 최동석이 2억 3000만 원, 박지윤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단독 명의의 재산이지만, 매입금은 결혼 후 두 사람이 분담한 것.
박지윤은 부동산 처분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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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왼쪽), 최동석/사진=스타뉴스 |
박지윤 법률대리인 에스엘파트너스 측은 스타뉴스에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측은 또한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D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동석 측은 박지윤에게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맞섰다.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송금하면 다시 반송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서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동석 측은 "박지윤은 당장 생활비 필요 등을 이유로 위 부동산들을 처분했다고 하나, 박지윤은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판의 방증으로 주장했는데, 당장 생활비 등이 부족해 부동산들을 처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동석 측은 D아파트 처분이 박지윤이 재판에서 스스로 밝힌 입장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측은 "이혼소송 제기 후 최동석이 D아파트를 가압류 하자 박지윤은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심문기일에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D아파트를 이전받아 갈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가압류이의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최동석은 이후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재산분할로 D아파트를 이전받아 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박지윤은 추가입장이 없다가 수개월 후 최동석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D아파트를 본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이 되어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최동석 측은 "박지윤의 D아파트 처분은 최동석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박지윤은 최동석이 부모님의 기존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거처를 고민하자, '자신이 대금 일부를 지원할 테니 투자가치가 있는 D아파트를 매수해 부모님을 머물게 하자'고 권유했다"며 "이에 최동석 부모님은 좁은 평수에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며느리인 박지윤의 권유에 따라 현재의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인데, 박지윤은 아무런 언질 없이 D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윤 측은 최동석의 동의 없이 아파트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