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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진태현, 박하선, 방송인 서장훈이 13일 오전 서울 라마다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진행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 '이혼숙려캠프'는 오는 15일 첫 방송된다. /2024.08.13 /사진=이동훈 |
'이혼숙려캠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이혼 숙려 캠프 : 새로 고침' 등 9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숙려캠프'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설명이다.
'이혼숙려캠프'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성관계에 집착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