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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희원, 구준엽 /사진=보그 타이완 |
12일 대만 다수의 매체는 법에 따라 고 서희원 자녀들의 양육권은 친부인 왕소비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의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가 갖게 된다고 봤다. 고 서희원이 구준엽과 재혼했지만, 구준엽이 공식적으로 두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며 구준엽과 아이들은 인척 관계일 뿐이라는 것.
특히 한 매체는 고인의 가족이 이미 두 아이를 떠나보낼 채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서희원의 가족은 두 아이가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만, 법적인 결정을 존중할 마음이 있다. 왕소비, 장란 등이 아이를 잘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서희원은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향년 48세. 구준엽과 유가족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옮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재산, 양육권 등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다. 이에 구준엽은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준엽의 바람과 다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만 현지 변호사 예칭위안은 "구준엽도 서희원의 자녀들과 상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서희원의 어머니도 자녀를 부양할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지만 이 소송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