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故서희원 일가, 1200억 유산 반드시 지킨다 "정의구현"[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5.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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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희원


클론 구준엽과 사별한 고 서희원 가족과 전 시댁 간 법정 다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를 놓고 대만이 들썩이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고 서희원 어머니는 13일 "나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장에 나갈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 서희원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자"라고 밝혔다.


매체들에 따르면 왕소비는 지난 11일 재혼한 부인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고 서희원과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는 대만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왕소비는 고 서희원 장례식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왕소비는 2일 고 서희원이 사망한 이후 대만법에 따라 두 자녀의 친권을 승계받았고 1200억원에 달하는 고 서희원의 유산 중 3분의 2를 왕소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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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희원, 구준엽 /사진=보그 타이완



이와 관련,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왕소비와 어머니 장란이 1억4200만 달러(한화 약 2063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친척 명의로 대만에 신탁을 설립해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폭로하고 "뷰티 회사를 사모펀드에 팔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보고했고 위조가 발견됐다. 이에 사모펀드가 장란을 고소했고, 법원은 1억4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란은 돈을 대만으로 가져가 왕소비와 친척의 이름으로 신탁 기금을 설립하면서 돈이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모펀드는 장란이 비밀리에 펀드 자금을 빼돌리고 7개 차명 계좌를 통해 뉴욕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원은 전 남편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인 지난 2일,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이에 대해 구준엽은 고 서희원의 유산 중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장모에게 넘기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매체들은 법리 다툼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빌려 고 서희원의 유산 배분 관련 가장 중요한 인물이 고 서희원의 어머니라고 밝히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의 친권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서희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왕소비는 친권이 정지됐지만 법원에 친권 회복을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되며 대만 타이베이시 신이구 소재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이구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을 소유했으며 2011년 매입한 그랜드뷰 레지던스는 2020년 5481만위안(109억4457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미술관 부지는 현재 약 4438만위안(약 88억6000만원), 펜트하우스는 8034만위안(약 160억40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대만 법조계는 서희원의 유산 상속이 유언장 유무로 판가름 난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 변호사는 고 서희원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산이 배분될 수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유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분,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구준엽은 서희원의 유산 관련 장모에게 권한을 맡기는 걸로 결정했다. 또한 구준엽은 서희원의 어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에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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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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